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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얻은 정보

주택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은?

1. 주택의 종류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85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민영주택이다.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바로 민영주택인 것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평수가 넓고, 브랜드 아파트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커뮤니티 시설과 내부 조경 등이 특색 있는 경우가 많다.

 

 

2.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바로 그것이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르다.

 

주택총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가능

현재 가입 불가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또는 부금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장이다.

 

 

3.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매달 넣는게 유리한 이유는?

10만 원씩 넣었을 때 공공분양에 유리하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이다.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은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야 유리하다.

 

납부인정액은 매달 10만 원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돈을 더 넣어도 한 달에 10만 원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된다.

따라서 미성년 동안의 인정 기간은 고작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가 만 17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4. 청약통장끼리 서로 바꿀 수 있나요?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이 민영주택으로 청약을 하고 싶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딱 한 번 바꿀 수 있다.

(청약부금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청약저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있는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2,000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점 60점 이하, 저축액 2,0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