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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무역 용어 정리 - (1)수입 수출용어 지난 글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해외 거래처를 찾는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면 이제 구체적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등장하는 무역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Description(물건의 명세)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과 구체적인 규격, 색상, 특성 등을 포함합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상세하게 물건을 기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카탈로그가 있으면 거기에 명시된 아이템번호 등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Quantity(물건의 양) 주문량과 주문단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50 ea, 100 tons, 200 boxes 등) 주문량을 결정하기 전에 수출자의 포장단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박.. 더보기
실전 무역과정 - (1)아이템 선정,해외 거래처 개발 무역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아이템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역거래의 대상이 될 아이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해당 아이템이 무역거래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이템 선정시 고려할 점 무역거래는 장거리 이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 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클 경우에는 운송료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운송하는 도중에 파손위험이 큰 물건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수출포장비를 원가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상대방 국가의 수출입 규정상 무역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아이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율도 미리 확인해서 수입원가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