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기본적인 무역 용어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이어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무역 용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조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W(공장인도조건)
Ex Works의 약자입니다.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2) FOB(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입니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3) FAS(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입니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4) FCA(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의 약자입니다.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5) CFR(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의 약자입니다.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6)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입니다.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7)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Carriage Paid To의 약자입니다.
수출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8)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입니다.
수출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9) DAP(도착지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입니다.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10) DPU(도착지양하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입니다.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11)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입니다.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11개의 거래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FOB와 CIF 조건입니다.
FOB의 경우 선적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이며 조건명 뒤에 선적항을 명시해서 FOB Incheon과 같이 표시합니다.
FOB Incheon이라고 하면 인천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CIF는 도착항까지의 보험료와 운송비까지를 가격에 포함시킨 조건이며 조건명 뒤에 도착항을 명시해서 CIF BUSAN과 같이 표시합니다.
CIF BUSAN은 선적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에다가 부산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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